퇴직자 법적 제한
퇴직자 취업제한
● 퇴직일(재산등록의무 면제일)로부터 3년간
●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 제한
    *주임급 퇴직자 : 소속부서 기준 / 수석급 이상 퇴직자 ; 기관업무기준
행위제한
● 업무취급제한
    -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 금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
●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취업심사대상인지 여부 확인
재취업 전 인사팀에 문의
취업심사대상인지 여부 확인 절차
① 퇴직일(재산등록의무 면제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 확인
②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취업제한기관 확인 : 인사혁신처 고시 확인(공직윤리시스템 peti.go.kr)
③ 우리회사 원자력부문 협력업체 및 시험검증기관인지 여부 확인
- 원자력발전 관련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협력업체 및 시험검증기관은 취업 불가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18조(퇴직자의 취업제한), 원감법(원번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임직원의 취업제한)
*시험검증기관 확인방법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홈페이지-성능검증관리-인증서 검색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 주임급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
- 수석급 이상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 장려금 / 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의 재정보조제공 업무
•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절차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보완·작성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5년) 내 여러 기관을 근무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업무관련성 여부 함께 검토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각각 통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 제출서류
1.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취업승인 신청서) → 본인 작성
2. 취업예정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본인작성 및 취업예정기관 확인(날인)
3.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 회사에서 검토
4. 인사기록카드 사본
5.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분장
→ 취업예정기관의 정관 및 조직도, 한국전력기술의 정관, 조직도, 직제규정 등
6.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예정기관의 정관 및 직도, 한국전력기술의 정관, 조직도, 직제규정 등
7. (취업승인 신청 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8. 임의 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시 본인이 작성한 임의취업 사유서
임의취업 일제조사(반기별 실시)
퇴직자 법적 제한
취업이력공시 제도
▶ 개요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로부터 10년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다음해 2월말 공시


*대상자 : 수석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자
▶ 공시항목
- 취업심사대상자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직위(또는 직급)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직위(또는 직급)
퇴직자의 취업사실신고
● 수석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우리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인사팀에 취업사실신고서 제출)
● 취업제한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도 퇴직 후 10년간 취업사실신고 의무 발생(취업제한기관 취업시)
● 우리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해당됨
● 취업사실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
▶ 개요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간 우리회사가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음
▶ 대상자 : 우리회사 수석급 이상 퇴직자
▶ 적용기간 :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 개요 : 퇴직 후 2년 간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제한기관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대상자 : 수석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자
▶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매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우리회사에 제출
                     예시) 2019.1.1(퇴직) → 2020.1.1 이후 1개월 이내 ~ 20.1.31 (1차)제출 / ~21.1.31 (2차)제출
▶ 업무내역서 기재사항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등
- 원문 사이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peti.go.kr)
- 첨부파일: <1>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
<2>인사팀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