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일(재산등록의무 면제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 확인
②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취업제한기관 확인 : 인사혁신처 고시 확인(공직윤리시스템 peti.go.kr)
③ 우리회사 원자력부문 협력업체 및 시험검증기관인지 여부 확인
- 원자력발전 관련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협력업체 및 시험검증기관은 취업 불가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18조(퇴직자의 취업제한), 원감법(원번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임직원의 취업제한)
*시험검증기관 확인방법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홈페이지-성능검증관리-인증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