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부정청구 등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 부정이익
: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청구의 유형
· 허위청구[가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과다청구[나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목적 외 사용[다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고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오지급[라목]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법 제8조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법 제9조
명단 공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란?
1.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2.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제19조
신분보장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신청
법 23조제2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법 23조제1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문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