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적용대상
목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적용대상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 언론사 등

공직자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부정청탁금지
금지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사유
● 법령ㆍ기준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금지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과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ㆍ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
ㆍ토론회ㆍ세미나ㆍ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신고기한 : 사전 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사례금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례금 총액 한도 :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 보호 등
보상    보상금(최대 30억원) · 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원문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