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 언론사 등
공직자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