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공직자가 지켜야할 10가지
신고·제출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 징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한·금지행위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⑦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⑦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⑦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 추징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
제한·금지행위
⑧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⑨ 가족 채용 제한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가족 채용 제한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위반시] 징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⑨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치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위반시] 징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위반시] 징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처리 등
·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 보호·보상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특별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
징계 및 벌칙 내용
구분 | 위반조항 | 위반내용 |
---|---|---|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1항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한 공직자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2항 | 공직자로부터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
제14조 제4항 | 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자 |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3항 |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용한 공직자 |
제20조 제2항 |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
제20조 제4항 |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 | |
제23조 |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1항 | 신고 방해 및 취소를 강요하는 자 |
제20조 제2항 | 신고자에게 불이익(신분상 조치 제외) 조치를 한 자 |
과태료
구분 | 위반조항 | 위반내용 |
---|---|---|
3천만원 이하 | 제11조 제3항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
제12조 제2항 |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 |
제20조 제4항 | 자료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는 자 | |
2천만원 이하 | 제5조 제1항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는 공직자 |
제12조 제2항 | 부동산 보유, 매수를 신고 안한 공직자 | |
제20조 제4항 |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 안한 공직자 | |
제10조 | 직무관련 외부 활동을 한 공직자 | |
제13조 | 공공기관의 물품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한 공직자 | |
제20조 |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 | |
1천만원 이하 | 제6조 제1항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고위공직자 |
제15조 제1항 |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 안한 공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