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공직자가 지켜야할 10가지
신고·제출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 징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한·금지행위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⑦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⑦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 추징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
제한·금지행위
⑧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⑨ 가족 채용 제한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위반시] 징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⑨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치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위반시] 징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위반시] 징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처리 등
·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 보호·보상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특별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
징계 및 벌칙 내용
구분 위반조항 위반내용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1항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한 공직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2항 공직자로부터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제14조 제4항 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3항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용한 공직자
제20조 제2항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제20조 제4항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
제23조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0조 제1항 신고 방해 및 취소를 강요하는 자
제20조 제2항 신고자에게 불이익(신분상 조치 제외) 조치를 한 자
과태료
구분 위반조항 위반내용
3천만원 이하 제11조 제3항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제12조 제2항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제20조 제4항 자료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는 자
2천만원 이하 제5조 제1항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는 공직자
제12조 제2항 부동산 보유, 매수를 신고 안한 공직자
제20조 제4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 안한 공직자
제10조 직무관련 외부 활동을 한 공직자
제13조 공공기관의 물품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한 공직자
제20조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
1천만원 이하 제6조 제1항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고위공직자
제15조 제1항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 안한 공직자
- 원문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