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취업제한 제도
취업심사대상인지 여부 확인
재취업 전 인사팀에 문의
취업심사대상인지 여부 확인 절차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절차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 제출서류
임의취업 일제조사(반기별 실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적용 내용
취업이력공시 제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