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목적 및 적용대상
목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적용대상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 언론사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부정청탁금지
금지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제재내용
예외사유
금품등 수수 금지
금지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제재내용
예외사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신고기한 : 사전 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사례금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 원문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