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지켜야할 10가지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 징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⑦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 추징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
⑧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위반시] 징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⑨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치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위반시] 징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위반시] 징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처리 등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특별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
징계 및 벌칙 내용
과태료
- 원문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