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6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 2년 이내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
신고대상

1)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2)
퇴직자 (퇴직자가 재직 중인 법인, 단체, 후원자 등 포함) 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


- 원문 사이트: 한국전력기술(www.kepco-enc.com)
- 첨부파일: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6조의2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