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부정청구 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부정이익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청구의 유형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문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