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 2년 이내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

· 신고대상
비용부담
관계없이
1)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퇴직자 비용
부담시에만
2) 퇴직자(퇴직자가 재직 중인 법인, 단체, 후원자 등 포함)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

·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칠순 등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 원문 사이트: 한국전력기술(www.kepco-enc.com)
- 첨부파일: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6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